네,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배우자가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참고 사항
2022년생 자녀가 2029년 중간에 만 7세가 되면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해명의 기회도 없이 퇴사시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실비보험으로 청구받은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