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생 자녀가 2029년 중에 만 7세가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는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인 경우, 2029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 1월 1일부터는 만 7세가 되므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