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 비율 변동이 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계산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공제받은 경우, 이후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 변동이 5% 이상 발생할 때만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간 면세 비율 변동이 5%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재계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