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대학원 교육비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학자금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교육비를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학자금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