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주주 및 그 친족,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 및 그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되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더하여 사돈관계 등 일부 친족 범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