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도급 및 아르바이트 인원을 사업장별로 반영해야 하나요? 또한,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인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도급 및 아르바이트 인원을 사업장별로 반영해야 하나요? 또한, 12월 31일자로 퇴사한 인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4. 20.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도급 및 아르바이트 인원의 사업장별 반영 여부와 퇴사자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도급 및 아르바이트 인원 반영
도급 인원: 용역 또는 도급 계약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파견받은 계약 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 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된 인력이 계약 업체 직원과 구분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급여 지급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용역 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인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인원은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근무 중인 경우 포함됩니다.
2. 퇴사자 처리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한 인원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업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