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개업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장의무 판단 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월할계산하여 1년 수입금액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할계산 없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