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5. 14.

    금융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금융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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