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납부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금융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