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빌려주고 외상매출금/임대료수입, 부가세예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을 잡았는데, 올해 미입금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1월에 미입금 임차료 상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