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는 재해자를 고용한 사업주(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재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청사(도급인)는 직접적인 보고 의무는 없으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원청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의 지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