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납세지가 결정되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내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전자신고는 서울시 이텍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도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