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세매출의 경우, 반드시 외화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다만,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기타 영세율)에는 공급일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