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조건 협의가 결렬되었을 때, 사업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법 위반: 만약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자이며, 근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매우 예외적): 사업자가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허위 사실 고지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이 매우 어렵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 근로조건 협의가 결렬되어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