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구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 사업별로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리: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록 유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