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화물운송업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류산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운송업 외에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등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