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의 판매용역 계약 시, 해당 개인사업자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 및 개인사업자의 활동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는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및 그 외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귀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용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귀사의 사업장과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개인사업자는 귀사의 종업원으로 보기 어려워 종업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용역이나 도급 계약에 따라 1년 초과 기간 동안 귀사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일정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개인사업자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 소속 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개인사업자와의 계약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