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기 신고 미도래'로 처리한 금액은 해당 분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인보이스 등은 매출이 확정되는 다음 분기(또는 해당 매출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번 분기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당기 신고 미도래'로 기재한 금액은 실제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증빙 서류(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를 모두 갖추어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