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을 적색으로 부기하고, 주식 변동 내역을 알 수 있는 주주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주식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의 1%이며,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