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는 대표이사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차량 구매와 관계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차량 구매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사용연수가 9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차량 가액이 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보험료에 자동차 부과가 폐지되어 산정 시 반영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차량 구매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