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효력 상실: 지점의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에서 지점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신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총괄납부 승인 없이 본점과 지점 매출·매입을 혼합 신고 시: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의 매입을 본점으로, 본점의 매출을 지점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