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운전대행 서비스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소형승용차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운전기사 인건비 등 차량 운영 및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운전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