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법인 포함)에게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