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대금 지급 기준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 또는 후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판매나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공급 시기 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