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 조정은 보조금의 성격과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산차감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2. 부채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예: 이연국고보조금):
추가 고려사항: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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