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정신고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