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매월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소득금액이 됩니다.
매월 30만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하신다면 연간 총 수령액은 360만원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연금소득공제액은 연금소득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총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총 연금 수령액이 연간 516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