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중 무상 수리 반출 건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자로 인한 반품 수리 후 재수출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를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