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비를 징수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제 후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 금액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세사업 비율이 5% 미만일 때 면세 안분계산 생략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시 가족 수에 장애인 성인 자녀를 포함할 수 있나요?
월 통상임금과 연차소진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