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시 장애인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장애인공제(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며, 재활교육 비용도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일 때는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타 부양가족도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성인이라도 소득 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