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3월 27일에 폐업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실제 사업을 중단한 날짜인 2026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이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2026년 3월 2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즉 2026년 4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잔존 재고 자산이 있는 경우 시가로 매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신고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연도(2026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었던 경우 추가 절차: 만약 직원이 있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마지막 급여 지급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