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3년의 기간은 수정신고일(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신고일이 2026년이라면, 2027년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또한,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