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거래명세서로 상품권 1천만원을 구입한 경우, 해당 상품권 구입 자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통화대용증권으로 간주되므로, 상품권 구입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자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1회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 지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1회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