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 국적자도 한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반대로,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인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