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 적발되어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