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에 따라 면세되는 소액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가사용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 중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박람회 등 무상 제공 물품: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 포함)의 경우,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이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세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샘플이라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