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일반 급여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