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사업 관련성: 해당 매입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즉, 수출용으로 사용될 물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면세 공급 관련 배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격 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의 경우, 해당 내국신용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에 거래가 발생했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