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 사업장을 합산한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1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고용증대 세액공제: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최저한세 계산: 여러 사업장을 합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적용 순서: 먼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월공제: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합산한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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