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서비스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용업체가 제공하는 미용 용역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용 서비스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용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용 서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기획사와 같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미용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미용 서비스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미용업체)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예: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