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외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었을 때,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14.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경비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특수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특례로 가입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업장 외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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