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합니다.
수정사유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선택합니다.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의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기간이 지난 후 착오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가세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