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납부 내역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재산 소유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사옥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