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기공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에는 해당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