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만약 강연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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