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수입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면세 재화 수입 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당시 세관장은 수입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행하였고, 납세의무 이행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제출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과거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세법 규정 및 해석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