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소득만 받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업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사업소득과 별개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핵심은 소득의 원천과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주로서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타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