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의 소형승용차의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이 외의 업종에서 소형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차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 업종과 차량의 실제 사용 목적, 그리고 수취한 증빙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