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인 명부 작성 시 사용자, 사용자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제외됩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므로, 사용자의 지위 또는 사용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근로자위원 선거인 명부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자위원 선거인 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