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련시설(필라테스)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것으로, 컴퓨터, 책상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필라테스 기구와 같이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를 참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구이용 오븐은 기준 내용연수가 8년(6~10년 범위)이지만, 필라테스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별 내용연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연수 적용을 위해서는 구입하신 자산의 종류와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