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월 근무 시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월은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복직 또는 재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위 요건 미만이면 계속근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공장인데 단순히 보관만 하는 공장이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어떻게 될까?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항목들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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